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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제1284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11-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2844

시행일: 2014-11-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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