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93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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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12-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939
시행일: 2015-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제9조의3,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신설, 제13조제2항,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 현행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ㆍ제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현행 제5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삭제).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근무자ㆍ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제20조제6항제1호, 안 제21조의2 및 제5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처벌근거를 신설함(제20조제12항ㆍ제13항 신설, 안 제48조의2제1호).
라.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45조의2).
마.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기준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6항제1호 중 "대통령령"을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호"를 "제27조제1호"로 한다.
제45조의2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8.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을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방염업 또는 관리업"을 "관리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조치명령 등에도 적용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29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것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원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5조, 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을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