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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484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7-08-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849

시행일: 2018-02-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74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4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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