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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847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7-05-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8477

시행일: 2008-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현행 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및 법 제29조제4항 단서)
    십장(什長)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자참여자 제도를 폐지함.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현행 제12조 삭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함.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법 제29조의2 신설)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라. 하도급계획의 제출(법 제31조의2 신설)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마.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보호방안 마련(법 제32조제4항)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법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법 제41조제2항 신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함.
  아. 공제조합의 사업(법 제56조, 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
  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 추진(법 제87조의2 신설)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전문성 향상 및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차.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96조)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8477호(2007.5.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제9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을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을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을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을"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중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를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로,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중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를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로, "당해 건설공사"를 "그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당해 일반건설업자"를 "그 건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을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후단중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을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제17조제3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을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를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을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중 "건설공사중"을 "건설공사 중"으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일반건설업자"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중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을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중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제29조의2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중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으로, "공사기간등"을 "공사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제34조제2항 본문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제47조제1항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균형있는"을 "균형 있는"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중 "공제사업"을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연한 법인 등을 위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제6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공무원은"을 "공무원 등은"으로 한다.
  ②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를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로, "시·도지사소속하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제외한다)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조교수이상"을 "조교수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제80조중 "제69조 내지 제79조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관할"을 "제69조 내지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5항·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건설업자"를 "그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을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중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시·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라"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중 "제81조 각호의 1"을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당해 건설업자"를 "그 건설업자"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로,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5조의3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을 "등록말소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에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7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신고의 처리"를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으로 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의3.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4.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6.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93조제1항중 "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를 "건설업자"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로 한다.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22조제2항을"로, "건설업자"를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1항중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로,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태료 부과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68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제3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내지 마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도급금액산출내역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제4호, 제22조제5항, 제32조제4항(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공참여자를 제외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 제81조제5호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제32조제4항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일 또는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시공참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지위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주·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그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행한 등록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각종 신고 그 밖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그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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