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예고기간: 2025-09-25 ~ 2025-10-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7호「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