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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256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0-12-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2560

시행일: 2011-02-05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ㆍ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2560호(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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