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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 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 개정
  1. 건  명  ㅇ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전기설비 표준시방서(KCS 32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건설(설계·시공)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전기설비 분야 내진설계기준 마련   - 인명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전기설비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시
5. 관련단체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02-564-6534)
6. 상기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0), 관련 단체(☏02-554-8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도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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