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0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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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7-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02
시행일: 2017-07-26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3제7항, 제14조의4제4항, 제14조의5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의 응시자격구분의 2의 응시자격구분란, 같은 쪽 기재요령란의 면제과목의 1차시험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란 제2호, 같은 쪽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면 제3호, 같은 서식 2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표지 중 "국 민 안 전 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