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563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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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8-02-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5639
시행일: 1998-02-19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요 생물종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환경보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92號)됨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리나라의 주요 생물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을 정하고, 그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令 第2條·第3條 및 第10條).
나. 종전에 환경부고시로 정하던 생태계보전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리산·대암산·우포늪·낙동강하구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함(令 第5條 및 第28條).
다. 국내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황소개구리·큰입배스 등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을 생태계위해외래동· 식물로 정하고, 그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함(令 第6條·第37條 내지 第39條).
라. 생물다양성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생태·자연도의 작성,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29條 내지 第36條).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지정절차 및 이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2條 및 第43條).
바.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율·징수절차·감면기준등을 정함(令 第46條 내지 第53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639호(1998·2·19)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⑥내지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