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30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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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2-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303
시행일: 2018-06-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점검ㆍ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ㆍ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제49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제2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