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076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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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05-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0764
시행일: 2011-05-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0764호(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