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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예고기간: 2025-04-09 ~ 2025-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14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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