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729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1-07-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296
시행일: 2001-07-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3호)되어 그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사항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학력·전공·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 신설).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영 제20조제1항).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