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779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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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1-1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7792
시행일: 2017-01-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부터 ㉙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