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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118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2-01-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181

시행일: 2012-01-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경쟁촉진을 통한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사도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공인회계사나”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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