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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4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6-07-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44

시행일: 2016-07-20, 2016-08-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건축물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공포, 7. 20. 및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안 제6조제1호의4 신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건축물의 개요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승인 요청 기한 구체화(안 제7조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안 제1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대상 및 점검 항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대상자에게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설계도서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점검대행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하면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의뢰한 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안 제19조의4 신설)
    1)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허가권자는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한 후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마. 결합건축 관리(안 제38조의13 신설)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도록 함.

  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안 별표 4의2 제7호다목2)]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흙막이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2) 단서 중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을 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8조의5를 삭제한다.

제38조의12 및 제38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제7호다목2) 중 "경우만"을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의11서식 및 별지 제27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38조의5,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7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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