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6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2-05-2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67

시행일: 2012-05-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관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를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로,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으로,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7면 첨부서류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