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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16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169

시행일: 2015-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 소관 34개의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제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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