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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9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7-01-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96

시행일: 2017-01-2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97호, 2017. 1. 20. 공포,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등을 사용승인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사시공자"를 "설계자, 공사시공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⑩ 내진능력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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