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544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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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07-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5444
시행일: 2014-07-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은 일정한 경우에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하는 소방시설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제4조 신설)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 정함.
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범위(제20조의2 신설)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염성능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정함.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등(제23조의2 신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으로 정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정함.
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별표 5 제1호)
1) 현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장ㆍ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별표 5 제1호)
1) 현재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렵고, 공장ㆍ창고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2)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그 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장ㆍ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장비기준 변경(별표 9)
1)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고, 사용 필요성이 새로 제기된 장비가 있는데도 아직 장비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소화기고정틀 등 일부 장비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고,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추가하는 등 장비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4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7조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5호 및 제39조의3제1호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별표 2 제2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별표 3 제3호다목 중 "유도등"을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6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비기준
별표 10 제2호하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중 "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