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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025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7-09-1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0254

시행일: 2007-09-10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254호(2007.9.10)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