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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913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5-11-2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139

시행일: 2005-11-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2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를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139호(2005.11.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3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1조 본문"을 "법 제41조제4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7조제1항 단서중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를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조합원"을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조합원"을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6 다목에 제5호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 법 제83조제12호│ │ │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 │ │ │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 │ │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때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8월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6월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 │ │ │ │ │4월 │ │ │ │ │ │ │ │2월 │ └────────────────────────┴────────┴──┘   비고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별표 6 가목제6호 내지 제11호의 위반행위란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목제12호의 위반행위란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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