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9...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예고기간: 2025-02-05 ~ 2025-03-17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 제2025- 192호(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관보 제20926호(2025.2.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 제2025- 97호(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관보게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