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282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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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04-0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2829
시행일: 2011-04-04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규모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시험응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산정방법을 투명화하고,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규모산정 기준 명확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안 제2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 중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때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나.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의 제외(「건축법 시행령」 안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택소유자 공유의 주민운동시설 등을 임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다.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 확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안 제27조제3호)
현재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관련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2829호(2011.4.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