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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553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08-0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5532

시행일: 2014-08-07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대통령령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22호(2014. 8. 6.)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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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6조까지 생략
제97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를 제87조의3으로 하고,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확인 및 등록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8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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