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예고기간: 2025-03-10 ~ 2025-03-2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21호「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