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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893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5-06-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8931

시행일: 2005-07-01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철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이 제정(법률 제730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절차,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11조)
    (1)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철도건설심의위원회가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영 제22조)
    (1)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반철도노선을 이설하거나 역사를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 국가외의 자로 하여금 그 건설비용의 10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국가외의 자의 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비용부담원칙을 정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영 제23조 및 제24조)
    (1)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역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역의 인근지역을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로 정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이용의 활성화와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발전이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931호(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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