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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1033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0-06-0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0339

시행일: 2010-07-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