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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559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7-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5598

시행일: 1998-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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