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747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5-03-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473

시행일: 2005-03-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해서도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7473호(2005.3.31)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