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20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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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11-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4204
시행일: 2012-12-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6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안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던 것을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나.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안 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 신설)
하수급인의 계약상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포함함.
다.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안 제81조의2 신설)
건설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른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여 폐업한 업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폐업한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업한 후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라. 과징금 등 행정처분 기준의 변경(안 별표 6)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액을 조정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일반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20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제34조의6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7.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제3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시 및 광역시”를 각각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1호”를 각각 “법 제99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위반행위란 중 “거짓으로 통보한”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으로 하며, 같은 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2호”를 “법 제99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3호”를 “법 제99조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4호”를 “법 제99조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5호”를 “법 제99조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6호”를 “법 제99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7호”를 “법 제99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8호”를 “법 제99조제9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9호”를 “법 제99조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