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159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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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12-1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1599
시행일: 2012-12-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사업 등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6항).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마.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안 제21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1599호(2012.12.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