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6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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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68
시행일: 2014-12-31, 2015-08-01, 2016-08-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설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방법을 조정하여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수시평가 근거 마련 및 재평가 신설(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종전에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공능력 평가 공시 후 건설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등에는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 조정(안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시공능력평가액 중 공사실적평가액 산정을 할 때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하던 것을 연차별로 가중 평균하도록 하여 최근 수행한 공사실적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고, 경영평점이 0 이하인 경우 종전에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하던 것을 0 이하로 반영하도록 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를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로, "등록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평균액"을 "연차별 가중평균액"으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을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제6호의2"를 "제6호의2"로 한다.
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0을 초과한 경영평가액은 0으로 한다.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이 0 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0을 초과할 때에는 0으로 한다.
제2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도로·교량"을 "도로"로, "철도·지하철"을 "철도, 지하철"로,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를 "상수도, 하수도, 택지·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공사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상업용"을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로, "전통양식건축 기타"를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로,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를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원 조성 그 밖의"를 "공원, 그 밖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6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7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16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