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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0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03-1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04

시행일: 2008-03-14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22조의2,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나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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