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고기간: 2025-10-24 ~ 2025-10-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7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국토교통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