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230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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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0-07-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2303
시행일: 2010-10-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사이행 보증방법 중 전(前)근대적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며,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같은 회계연도에서 차수계약(次數契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 제도를 구현하고, 물량산출내역 제도의 개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등을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 등을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안 제14조)
최저가 대상 공사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물량산출제도 개선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5조)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안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중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은 폐지하고, 설계용역 및 타당성 용역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하며,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은 제한입찰에 의하도록 함.
라.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의 구체화(안 제33조)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예정가격·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도록 함.
마.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51조)
계약체결 계약보증금과 함께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허용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 연쇄 부도가 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보증 제도를 폐지함.
바.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같은 회계연도 내 차수계약의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같은 연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배정되는 경우 신속한 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의 구체화(안 제91조)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안 제92조)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등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대형공사 입찰 방법에 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안 제96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 등을 심의하되,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등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2303호(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