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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809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3-08-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092

시행일: 2003-08-2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유능한 기능인력의 건설산업유입을 위하여 일용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중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경력임원 의무고용규정을 폐지함(영 제13조).
  나.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도록 함(영 제82조).
  다.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억원 이상인 공사 등으로 확대함(영 제83조).
  라. 건설기술의 발달 및 건설기자재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미장·방수공사업 및 조적공사업을 통합하여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하는 등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25개 업종으로 조정하고, 부실업체 진입방지 및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건설업종의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함(영 별표 1 및 별표 2).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092호 (2003.8.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제1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을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7인"을 "7인 내지 9인"으로 하며, 동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6인"을 "6인 내지 8인"으로 하고, 동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제79조의2제1호중 "해당하는 자 또는 동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50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를 "출자"로, "50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00호"를 "30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제83조제2항 단서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 후단중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한다.
제8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일반건설업 건설업종란중 "4. 산업설비공사업"을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전문건설업 제1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 ┃ ┃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 ┃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 ┃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 ┃ ┃ │설치하는 공사 │는 설치하는 공사 등 ┃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 ┃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 ┃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 ┃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 │장치하는 공사 등 ┃ ┃ │사 │ ┃ ┃3. 미장·방수·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 ┃ 조적공사업 │모타르·플러스터·회반죽· │미장모르타르공사, ┃ ┃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 ┃ │및 바닥 등을 성형단열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공사 등 ┃ ┃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 ┃ ┃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 ┃ │·방수공사 : 아스팔트· │방수공사, 애폭시공사, ┃ ┃ │실링재·애폭시· │방습공사, 도막공사, ┃ ┃ │시멘트모타르·합성수지 등을│누수방지공사 등 ┃ ┃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 ┃ ┃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 ┃ ┃ │등을 방수·방습·누수방지 │ ┃ ┃ │등을 하는 공사 │ ┃ ┃ │·조적공사 : 블럭·벽돌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 벽돌붙임공사 등 ┃ ┃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 ┃ ┃ │공사 │ ┃ 별표 1 전문건설업 제6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전문건설업 제7호란 내지 제10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비계·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 구조물해체공사업│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 빔운반거상공사, ┃ ┃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 ┃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 │ │등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 ┃ │설치하는 공사 │ ┃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8.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금속제·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 ┃ 창호공사업 │비철금속재·합성수지·유리 │외벽유리공사, ┃ ┃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커튼월창호공사, ┃ ┃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 ┃ │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 ┃ │ │유리공사 등 ┃ ┃ │·철물공사 : 철물 그 밖의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 ┃ │금속류로 공작물을 │셔터설치공사 그 밖에 난간 ┃ ┃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계단·천정·굴뚝· ┃ ┃ │ │가드레일·가드케이블· ┃ ┃ │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 │ │·울타리·방음벽· ┃ ┃ │ │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 ┃ ┃ │ │경랑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 ┃ │ │설치하는 공사 등 ┃ ┃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농업·임업·원예용 등 ┃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온실설치공사와 이의 ┃ ┃ │ │부대설비공사 ┃ ┃9. 지붕판금· │·지붕·판금공사 :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건축물조립공사업│슬레이트·금속판·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미 흠통공사 등 ┃ ┃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샌드위치판넬·ALC판넬· ┃ ┃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PC판넬·세라믹판넬· ┃ ┃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의 ┃ ┃ │등을 조립하는 공사 │공사 등 ┃ ┃10.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토목·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공사업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 ┃ │ │특수콘크리트공사, ┃ ┃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 ┃ │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 │ │·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 ┃ │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 ┃ │ │포장하는 공사 등 ┃ 별표 1 전문건설업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전문건설업 제13호란·제14호란·제16호란 및 제18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상·하수도설비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취소·정수·송배수를 위한 ┃ ┃ 공사업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설치공사 ┃ ┃ │부설하는 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 ┃ │ │제외한다), 관세척 및 ┃ ┃ │ │갱생공사, 각종 ┃ ┃ │ │변류이형관설치공사, ┃ ┃ │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옥내급매수설비공사를 ┃ ┃ │부설하는 공사 │제외한다) 및 ┃ ┃ │ │세척·갱생공사 등 ┃ ┃14. 보링·그라우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 ┃ 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척정공사 등 ┃ ┃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 ┃ ┃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 ┃ │공사 │ ┃ ┃16.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도로·활주로·광장·단지·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 ┃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포장공사, ┃ ┃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 │포함한다)와 이의 │ ┃ ┃ │유지·수선공사 │ ┃ ┃18.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 ┃ │및 유지·관리 │이를 위한 토양개량고상, ┃ ┃ │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 │ │유지·관리공사 등 ┃ 별표 1 전문건설업 제20호란 및 제2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1인"을 "2인"으로, "5인"을 "6인"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5억원"을 "7억원"으로, "10억원"을 "14억원"으로 한다.
별표 2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1인"을 "2인"으로, "4인"을 "5인"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3억원"을 "5억원"으로, "6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2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기술자 10인이상"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2인 이상"으로 하고, 동란제1호중 "1인"을 "2인"으로, "4인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하며, 동란제2호중 "1인"을 "2인"으로, "4인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10억원이상"을 "12억원 이상"으로, "20억원이상"을 "24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업종란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하고, 동 업종의 기술능력란중 "4인"을 "6인"으로, "10인이상"을 "12인 이상"으로 하며,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10억원이상"을 "12억원 이상"으로, "20억원이상"을 "24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중 "1인"을 "2인"으로, "3인이상"을 "4인 이상"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5억원이상"을 "7억원 이상"으로, "10억원이상"을 "14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토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업종란중 "미장·방수공사업"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석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도장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조적공사업란을 삭제한다.
별표 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창호공사업란 및 지붕·판금공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금속구조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인│2억원 │사무실 전용면적 ┃ ┃창호공사업 │토목·건축·기계분야 │ 및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 ┃ │건설기술자 또는 │개인│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 │ │ ┃ ┃ │2인 이상 │ │ │ ┃ ┠──────┼──────────────┼──┼───┼────────┨ ┃지붕판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인│2억원 │사무실 전용면적 ┃ ┃건축물조립 │토목·건축·기계분야 │ 및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건설기술자 또는 │개인│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 │ │ ┃ ┃ │2인 이상 │ │ │ ┃ ┃ │ │ │ │ ┃ ┗━━━━━━┷━━━━━━━━━━━━━━┷━━┷━━━┷━━━━━━━━┛ 별표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철물공사업란을 삭제한다.
별표 2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 이상) ┃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 ┃ 10톤 이상) ┃ ┃3. 타이템퍼 2대 이상 ┃ ┃4. 레일을 연결하는 ┃ ┃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 ·가스압접)중 1조 이상 ┃ ┃5. 양로기 1대 이상 ┃ ┃6.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 ┃ 이상 ┃ ┗━━━━━━━━━━━━━━━┛ 별표 2 수중공사업의 자본금란,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건축물조립공사업란 및 온실설치공사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다목중 "미장·방수공사업"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미장·방수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조적공사업 │ ┃ ┠──────────────────┼──────────────────┨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철물공사업 │ ┃ ┃·온실설치공사업 │ ┃ ┠──────────────────┼──────────────────┨ ┃·지붕·판금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축물조립공사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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