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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596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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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9-04-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5965

시행일: 1999-04-15

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法 第9條).
  나.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의 허용범위를 확대함(法 第16條第3項).
  다.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공시하도록 함(法 第23條第1項).
  라.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등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은 건설업면허대여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폐지함(現行 第41條 削除).

제정·개정문

⊙법률 제5965호(1999.4.15)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을 "건설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등록등을"로 하고,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중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을 "건설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8조1항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를 "등록등을 하여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기준"을 각각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면허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를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를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를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제83조제1호·제3호"를 "제83조제1호"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을 "등록이 말소된"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말소당시"를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제2항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로,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 또는"을 "등록이 실효되거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시공중인"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를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등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단서·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한다.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제17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가"를 각각 "신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를 "건설업을 양도하고자"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를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5호중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등록말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업 면허등의 대여금지)"를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로 하고, 동조중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건설업등록증"을 "건설업등록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를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수급인"을 "수급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일반건설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를"을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각 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중 "각 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을"을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공제조합"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제1항 본문·제2항, 제57조제1항 전단, 제58조, 제60조제1항 본문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각 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각 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제66조 내지 제68조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75조제1항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1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명하거나"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로 하고, 동항제2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등록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제83조의 제목중 "면허취소등"을 "등록말소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호중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때"를 "등록을 한 때"로 하고, 동조제2호중 "면허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동조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8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호중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등록말소"로 한다.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제85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6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로 한다.
제8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당해공사"를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9조제1호중 "면허·등록·인가"를 "등록·신고"로 한다.
제9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2조제1호중 "건설업면허를"을 "건설업등록을"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93조제1항중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에 명시된 시공참여자"를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한다.
제9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제9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제99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로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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