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8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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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02-1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89
시행일: 2016-02-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9호, 2016. 2.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ㆍ신고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제출 등(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업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업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하도록 함.
나. 공사대장에 건축허가ㆍ신고 번호의 기재(안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허가ㆍ신고 번호를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공사 시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중복 배치 및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적인 대여를 방지함.
다.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액 산정 방법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2)
국내인력의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가산비율을 상향하고, 부정청탁 관련 재물 등의 제공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받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액의 산정 방법을 조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8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① 영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바목 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가)·(나) 외의 부분 중 "실질자본금"을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퇴직공제불입금"을 "퇴직공제납입금"으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3) 단서 중 "실질자본금"을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3) 중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10호"를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로 하고, 같은 목 (7) 중 "연평균액"을 "연차별 가중평균액"으로 하며, 같은 목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가)·(나) 외의 부분 중 "실질자본금"을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퇴직공제불입금"을 "퇴직공제납입금"으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목 (3) 단서 중 "실질자본금"을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 중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10호"를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로 하고, 같은 목 (6) 중 "연평균액"을 "연차별 가중평균액"으로 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