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815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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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6-2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8151
시행일: 2017-09-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준공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부령상의 규정을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151호(2017.6.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