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0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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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3-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03
시행일: 2013-03-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