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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45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2-04-1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456

시행일: 2012-04-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공포, 4.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56호(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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