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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0766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5-08-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661

시행일: 2006-08-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7661호(2005.8.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를 "화재안전기준 중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때

제20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화관리"를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로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 규정의 방염성능검사중"을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제10호 중 "강습교육"을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28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7항·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후단·제3항·제4항 및 제4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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