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14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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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11-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141
시행일: 2014-11-19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8개 국토교통부령에 행정자치부 등 부처의 명칭 등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1호(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뒤쪽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 중 "42: 미래창조과학부"를 "42: 교육부"로, "43: 교육부"를 "43: 미래창조과학부"로, "45: 안전행정부"를 "45: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뒤쪽 ⑪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