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879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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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04-2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8796
시행일: 2005-04-23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보정정
○정정
관보 제15975호(2005.4.22.)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5년 7월 25일
법제처장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