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882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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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05-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822
시행일: 2005-06-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업종별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제도가 2004년 8월 및 9월에 각각 폐지되어 부적격·부실업체가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한 요건을 종전과 같이 다시 신설하는 한편, 전문건설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822호(2005.5.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다목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산업설비제조업"을 각각 "산업·환경설비제조업"으로 한다.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제13조제2항제1호중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를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별표 2 토목공사업 내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실내건축공사업 내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포장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시설·장비란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기술능력란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시설·장비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 기술능력란 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시설·장비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제1종의 시설·장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제2종의 시설·장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제3종의 시설·장비란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비고란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3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7조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9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37조제3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52조제1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6조제1항제2호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소방법"을 "「소방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단서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며, 제58조제1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79조제2항제2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제79조의2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하고, 제83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5조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87조제2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