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61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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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6-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4616
시행일: 2013-06-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금액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61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7장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가목6)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제4호·제6호"로 하고, 같은 목 14)부터 18)까지를 각각 16)부터 20)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4) 및 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