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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41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8-03-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419

시행일: 2018-03-02, 2018-09-0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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