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25-08-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66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93호, 2021.7.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