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3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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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3-07-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30
시행일: 1993-07-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당초 1993년 7월 1일부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기술인력의 확보등 건설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시행일을 1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건설업법시행령이 개정(1993.6.26. 대통령령 제13,916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30호(1993.7.9)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부령 제525호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